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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사회장단 칼럼] 고령사회에 즈음하여…
[구의사회장단 칼럼] 고령사회에 즈음하여…
  • 의사신문
  • 승인 2017.0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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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양천구의사회 회장

제가 의대를 다니고 처음 의사가 되었던 30여년 전에는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성은 자궁내장치 시술과 피임약 등을 권장했고, 남성은 정관절제 수술을 장려하면서 심지어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기 까지 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또한 더 나아가서 노인들이 과거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일이 많았지만,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이 향상됨에 따라서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노인 중에 뇌졸중, 치매나 파킨슨병 등과 다른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가족 중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 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다보니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환자 돌봄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곤 한다. 이러한 가정이 많아지게 돼서 사회문제로 부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고,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일정요율(2015년 기준 6.55%)을 곱한 액수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와 공적부조 대상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가정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여 가정에 와서 돌봐주는 돌보미를 신청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 시켜서 돌봐 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한다. 다 알다시피 요양병원은 의사가 운영하고 여러명의 의사가 상주 하면서 노인 환자를 돌봐주고 있지만, 요양시설은 상주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촉탁의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촉탁의는 한 달에 두어번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이상 있는 경우에 대책을 지시하면 시설의 간호담당자나 시설장이 병원으로 환자를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촉탁의가 요양시설장과 임의계약을 한 후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촉탁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시설 당 일정금액을 주고 있었으나, 막상 촉탁의는 보수를 못 받고 봉사수준으로 일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협에서 노력하여 촉탁의에게 건보공단에서 직접 보수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10인 이상 요양시설에서는 일정교육을 받은 촉탁의와 계약을 의무화하고, 9인 이하 공동생활가정은 촉탁의와 계약을 하면 시설 평가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새로 변경되면 혼란이 있듯이 촉탁의관련 제도가 변경 실시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혼선과 어려움이 발생 하였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의사 또는 한 개 의료기관에서 여러 시설과 인원 제한없이 계약하고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변경된 제도에서는 촉탁의 계약을 의사 한 명 당 최대 150명, 한 개 의료기관 당 300명으로 제한이 생겼다. 이 기준을 넘게 담당하던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이런 제한을 둔 것은 한 명 또는 한 개 의료기관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현실이어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원거리에 있는 시설과의 계약이 문제가 되었다. 요양시설이 위치한 지역 의사를 우선 추천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 타 지역에서 오던 촉탁의들 중에 거리상 너무 먼 경우에 배제가 되어서 반발이 심했다. 이런 경우 들은 제도 초기의 혼란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구별로 촉탁의를 추천하는 협의체를 만들게 되어있고, 인적구성은 시군구의사회 대표와 건보공단 대표, 시설장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의사회 대표, 건보공단 서울지원 대표, 시설장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상위조직으로 두어서 민원 해결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촉탁의 제도개선에 있어서 시작은 의사들의 권익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지만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약간은 장점이 희석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를 슬기롭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조절해 주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며,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서로 사정을 공유하여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을 읽어 주신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며, 모든 분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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