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알 설명회 개최…신청서 작성·심사 고려사항 등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면거상술, 복부지방 감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허가‧심사 시 성능평가 방법, 임상평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1월 20일 오후 3시 엘더블유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은 집속된 초음파를 사용하여 국소적인 열 효과를 이용해 조직을 응고하거나 세포막을 기계적으로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신청서 작성 및 심사 시 고려사항 △성능평가 시험방법 △전임상 및 임상시험 평가방법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에 대한 허가‧심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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