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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중국 여행 시 AI 인체감염 주의 당부
질본, 중국 여행 시 AI 인체감염 주의 당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1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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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접촉 후 발열 시 신고해야…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등 제출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AI는 H7N9형으로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중국 내 AI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중국은 AI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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