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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방문확인-현지조사 일원화 불가능 주장
공단노조, 방문확인-현지조사 일원화 불가능 주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1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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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각각 부당이득환수권, 행정처분권 근거 강조하며 강력 대응 예고

건보공단 노조가 의료계의 요양기관 방문확인-현지조사 일원화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안산의 비뇨기과 의원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가 진행되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강릉의 비뇨기과 의원 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절차 도중 자살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해 의료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

비뇨기과 원장이 연이어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나 보험당국의 방문확인-현지조사 관행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단 노조는 지난 5일 반박 성명을 발표해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공단 노조는 당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데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오랜 기간 작용한다”면서 “한 사람의 애통한 죽음을 의료계 일부에서 공단과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의료계를 비난했다.

이후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비뇨기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피부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의원협회 등 수 많은 의사단체들이 비난 성명과 함께 방문확인-현지조사에 대한 집단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 노조가 이번에는 방문확인-현지조사 제도의 일원화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압박이 계속될 시 자신들도 조직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불을 지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황병래 이하 공단 노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의사단체가 공단의 방문확인을 폐지하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 노조는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이하, 법) 제57조 제1항에 주어진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로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법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법제98조 및 제99조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기준 충족 시,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법제57조 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노조는 “이는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하여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노조는 또 “한편,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로서 법제97조(보고와 검사)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과 검사가 수반된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는 “이와 같이 공단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됨으로써 해당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건보공단이 건보법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법 제57조에 의해 부당이득의 환수권한이 공단에 주어져 있는 이상 부당이득징수권의 시효기간(10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거듭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단 노조는 “공단의 방문확인에 대해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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