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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영업정지 처분
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영업정지 처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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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으로 대체할지 행정소송 나설지 병원 내부 검토 중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26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200만원의 벌금을 통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내린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이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인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번 조치가 최순실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의 모 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이며 복지부가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고발을 미룬 것도 삼성그룹이 거액의 돈을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데 따른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받아들이면 영업정지 15일을 대신하는 800만 원의 과징금 처분과 벌금 200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병원 측은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답변을 오는 23일까지 병원 측에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무리 법률상 타당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하루 외래환자만 1만 명이 넘고 각종 중증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병원에 대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환자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방치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과징금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병원 등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만큼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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