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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건강보험공단의 폭압적인 현지확인을 즉각 폐지하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건강보험공단의 폭압적인 현지확인을 즉각 폐지하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1.12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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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폭압적인 현지확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연이은 사망사고들의 고리를 끊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먼저 심평원에서 투명한 급여청구 기준을 공개하여 착오청구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리한 현지확인 실태 조사에 이어 현지확인제도를 개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확인 행태에 내몰려,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사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7월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비보가 있었고 이후 현지확인과 실사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었지만, 연말에 또다시 강릉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의료현장에서 현지확인, 실사가 주는 부담감이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극심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의료공급자로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징수와 지출관리에 책임이 있지만, 관리운영비를 통제하기 보다는 의료기관 진료비 지출통제에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려는 자세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학적 원칙보다는 의료비 지출 절감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의료행위 청구를 삭감당해오고 있다. 이미 심사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사후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나아가 보건복지부 현지실사까지 3중의 감시체계에 진료의 위축은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러한 감시망에 부당청구, 거짓청구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 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본인이 알지 못했던 청구상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 과거 수년간 부당청구 소급적용으로 계도나 경고 한번 없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으로 절망하고 명예를 잃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현지확인이나 실사가 의료기관, 특히 건강보험 진료를 주로 하는 영세한 의원에 주는 압박과 부담감은 사형선고나 진배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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