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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 사실 아냐
건보공단,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 사실 아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1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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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거부하고 복지부 현지조사 원할 시 조사 여부 결정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최근 강릉 비뇨기과 의원 의사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공단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문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다수의 언론은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전하며 의협과 공단이 요양기관이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할 시 자료제출과 방문확인을 즉시 중단함에 따라 방문확인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단은 11일 밤 10시 13분 경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이번에 공단과 의협 간에 협의한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서는‘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또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를 성실히 준수하여 보험자와 공급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자신들의 방문확인이 법률로 보장된 보험자의 고유업무임을 강조했다.

공단은 또 “공단은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관계자는 “공단의 방문확인의 사실상 폐지나 방문확인제도 무력화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받던 안산의 비뇨기과 의원 원장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릉의 비뇨기과 원장까지 공단의 방문확인 절차 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험당국의 강압적 현지조사 절차와 관행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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