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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방문 확인,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
"공단 방문 확인,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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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공단의 방문 확인제도 개선’ 논의, “개선안 지켜지지 않을시 현지조사 전면거부”

앞으로 공단의 방문 확인(현지 조사)은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자료 제출 및 방문 확인을 거부하거나 현지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자료 제출 및 방문 확인이 중단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정오 의협 근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단의 방문 확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의협 측에서는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 임익강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공단 측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공단과의 만남에서 최근 비뇨기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역에서 일고 있는 ‘현지확인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전하고, ‘의사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 확인 표준 운영지침 개정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공유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1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해 줄 것과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 확인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은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번 개선안이 일정 부분 부족하다고 느끼는 회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추무진 회장은 협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만약 이번 개선안이 지켜지지 않을시 공단 현지조사를 전면 거부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단의 방문 확인제도 개선 방안’ 논의 개최 배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안산 및 강릉 의사 회원의 자살 사건 발생해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며 의사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 운영 지침 개정 및 주요 사례 공유 등의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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