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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공단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전면 거부하자"고 제안
의원협회, "공단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전면 거부하자"고 제안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7.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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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전 의료계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공단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이것이 곧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안산 모 원장의 자살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모 원장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공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확인 거부후 느낀 강한 심리적 압박이 자살 원인으로 공단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문제점으로 △공단 조사자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공단은 현지확인에 대한 200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만큼 △현지확인 거부해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 조사자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이들을 처벌할 근거 없음’은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의 문제점에 대해 누차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조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조사자들이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검찰 고발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그들의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즉, 공단 내부규정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들의 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단은 현지확인에 대한 200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무시’의 경우, 지난 2003년 법제처는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지확인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의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러한 해석을 무시한채 현지확인 거부시 현지조사 의뢰를 무기삼아 현지확인을 강요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 중심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을 시행하는 등 법제처의 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그리고 ‘현지확인 거부해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은 현재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

즉,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의 현지확인과 더불어 어차피 실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공단확인을 거부하여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 공단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따라서 공단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공단 스스로 규정한 SOP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조사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고, 200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무시한채 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양기관이 반드시 공단확인을 받아야할 의무가 없고 더욱이 공단확인을 받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질 것 없다면 굳이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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