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정형외과의사회, “불법적인 현지조사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공단 현지조사 거부해야”
정형외과의사회, “불법적인 현지조사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공단 현지조사 거부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11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릉 비뇨기과 원장 소식에 실로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히고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법적인 현지조사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형외과의사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인은 공권력의 일방적 심판 대상이 아니며, 현행의 보험심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현지조사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임이 분명하다”라는 대한비뇨기과의사회의 성명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 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향후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작년 여름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후 자살한 데 이어 지난 29일 의료인이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 부당하게 시행되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산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의사협회가 현지조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합리적 시정이 되지 못한 것이다. 현지조사 개선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보면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이른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 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지조사 위원회의 12명의 구성원을 보면 이른바 공공위원 3명은 복지부 공무원과 심사평가원과 공단 소속직원 각 1명으로 되어있고 시민단체위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혀 의료에 문외한인 위원 3명이 포함되며 의약단체위원 5명중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각 1명으로 구성하여 대한민국 의료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큰 폭의 개선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현지조사 과정의 심리적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생명보호를 위한 해당기관의 세심한 조처가 미흡한 상황에서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라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