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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인증 사후심사 통과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인증 사후심사 통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1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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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도입…약가협상 업무 투명성 등 인정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이 사후심사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지난해 12월 통과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4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지난 2011년 12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공단 약가협상시스템은 14년 재인증 이후 매년 사후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약가협상업무의 일관성, 신뢰성과 고객만족도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제도라고 공단은 밝혔다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공단의 약가협상 제도에 대해 공단은 “지난 10년 간 약가협상 절차 및 협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가협상단 구성 시, 제약사와 학연, 지연 등에 의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협상약제 내부평가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가격 검토방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상담당자 개인의 불합리한 가격 설정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은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기관인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협상단 윤리강령 실천 행동수칙’ 에 따라 더욱 공정하게, 투명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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