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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연간→반기별' 기간 단축
본인부담상한제 '연간→반기별' 기간 단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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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1개월 10만원 적용은 동일, 건보 보장성 강화 일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월 건보료(본인부담)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1년 의료비 지출이 121만원 이상이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인부담상한제의 1년 기준이 환자 기준이 아니라 건보공단의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1년에 120만원에서 6개월에 60만원씩 2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을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면서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토록 해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반기별 상한액 기준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의료비 또한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경우 총 36만명에게 약2590억원(1인당 35만원)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운영기간을 반기별로 운영하면 2015년 진료 기준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에서는 약 35만명이 1인당 평균 37만원(재정소요 1282억원)을,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 중에서는 약 39만명이 1인당 평균 34만원(재정소요 1306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 의원은 "1년 120만원이나 6개월에 60만원이나 1개월당 1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같다"면서 "다만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의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동일하게 1개월에 10만원씩 적용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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