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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 즉각 폐기돼야”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 즉각 폐기돼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0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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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강릉 비뇨기과 의사 자살 사건 관련 성명 발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이상훈)는 9일 성명을 통해 최근 강릉의 한 비뇨기과 의원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에 실로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작년 여름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후 자살한 데 이어 지난 29일 의료인이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연이은 의료인 자살 사건은 현 실사제도가 불공평, 부당하게 시행되며 권력을 쥔 행정당국이 의료인에게 무리한 강압적 부담을 가할 수 있다는 회피할 수 없는 산 증거”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그동안 의사협회가 현지조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합리적 시정이 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답답한 현실 상황은 비단 의료계 뿐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한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현지조사 과정의 심리적 중압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생명보호를 위한 해당기관의 세심한 조처가 미흡한 상황에서 존엄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의사회는 “의료인 희생을 반복하게 만든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어야 함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인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자율규제와 지역사회 피드백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작금의 의료현실 속에서, 관계당국이 의료영역에서 행정권을 휘두르며 전문의사들을 감시, 제재하는 딱딱한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적 공감도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획일적 규제와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 효율적 자율규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아울러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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