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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일방적 폭력…현지확인제도 폐지하라”
“공권력의 일방적 폭력…현지확인제도 폐지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09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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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행정 절차만을 이유로 비전문가 조사 문제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최근 강릉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과 관련해 보험당국의 현지조사제도에 대해 공권력의 일방적 폭력이라고 지적하고 폐지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지난 12월 29일 강릉의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비통함과 절망감을 느꼈다”면서 “그런데 이 자살이 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현지확인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이제는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 전에도 비슷한 사유로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허탈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우리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이 공권력을 앞세운 일방적인 폭력이라고  지적해왔다”면서 “현지확인은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행정적인 이득을 위하여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청구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한 협박을 일삼아 왔던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것.

의료단체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지난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바로 이런 개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동일한 사유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런 개정이 얼마나 탁상 행정이었는지를 알게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사실 보건당국이 이야기하는 부당청구 중 많은 부분이 급변하는 의료제도 및 고시의 남발을 모든 의료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근본적으로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공정하고도 일관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각 의료기관에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매년 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과 심사 원칙을 각 의료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

그런 노력이 없이 단지 일방적이고도 폭압적인 현지조사를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사회는 현지조사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행정조사를 중복되지 않도록 일원화하여 의료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런 개선을 통하여 의료인의 자기 방어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의료의 비전문가가 행정적인 절차만을 이유로 조사에 나오는 것은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건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애통한 죽음을 애도하고 조속한 현지확인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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