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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청구심사제도는 가장 악랄한 의사착취”
“사후 청구심사제도는 가장 악랄한 의사착취”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0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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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현지확인 폐지-진료비 선불제 등 도입 요구

최근 강릉의 모 비뇨기과 개원의사 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현지조사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외과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016년 초에도 안산에서 비뇨기과 개원의 한 분이 같은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사건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현지 조사와 관련하여 개원의들이 자살을 한 사건은 그전에도 몇건이 있으나 실체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단체는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건강보험 실사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당국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공단은 조사대상 개원의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 업무정지 등 4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 진료기록부는 물론이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 및 치료재료 구매내역서 , 물리치료대장, 엑스레이장부 등 오류를 발견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일선에서의 이야기이다. 여기에 진료중인 곳, 업무를 하는 곳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과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은 사후 청구와 사후 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의사 착취제도”라면서 “치료비를 늦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나 건강보험 공단이 해야할 보험 청구업무를 의사들이 대행하면서 행정처벌까지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현지 확인 폐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를 대행한 것에 대한 청구대행료 지급, 진료비 선불제 도입, 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청구 교육 및 계몽 국가적 지원, 급여기준 합리화 및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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