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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한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0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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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의사회, 공단 현지확인제도 폐지 촉구

“한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안산의 한 비뇨기과 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던 지난 연말 또 하나의 비보가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업의로 일하던 40대 의사 동료가 또 다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과정 중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

의사회는 “전 세계에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에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성실히 의업에 종사하는 120,000명의 의사들의 희생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정부 당국도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심사기준이라는 불합리한 명목하에 의사들의 진료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그들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법진료, 부당청구라는 낙인을 찍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지 확인, 현지 조사라는 무기를 내세워 의사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연일 쏟아지는 새로운 제도와 고시들은 모든 의사들이 완벽히 인지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뒤로 한 채 보여 주기식 행정의 본보기인 현지 확인, 현지 조사를 통한 실적 올리는 데만 관심을 둔다면 이러한 비극은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각각에 실사 및 현지 확인 권한을 주는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 및 건강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은 한 기관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 역시 계도보다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이 전면 폐지되어야 하고, 범 의료계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희망으로 가득한 한해를 시작해야 하는 새해 벽두에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비뇨기과의사회에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이 문제가 비단 비뇨기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원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무차별한 현지 확인, 현지 조사가 지속된다면 다음 희생자는 대한민국 의사 누구나가 될 수 있음을 뼈 속 깊이 느끼며, 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 폐지와 현지 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투쟁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일동은 끝까지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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