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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5〉
시간선택제 일자리 〈5〉
  • 의사신문
  • 승인 2017.01.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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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111〉
이경숙 골든와이즈닥터스 병원고용지원센터 센터장

치과 의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승인 받은 김해 oo치과

■`치과 의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승인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한 치과는 얼마 전 치과 의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승인 받게 되었다. 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혹은 치위생사를 제외하고도 의사 선생님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창출하여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최대 50%의 지원금을 지원 받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다. 
만약 어느 병원이 지원사업을 참여하여 5명의 TO를 승인 받는다면 1인 최대 1080만원, 5인 최대 5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병의원에서 TO를 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치위생사 그리고 치과 의사 등이 가능하다.

■치과의사를 승인 받은 oo치과 사례
김해시에 위치한 이 치과의 원장님은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으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비록 작은 치과의원이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록 3명의 근로자 밖에 없는 작은 치과였지만 지난 2년 동안 꾸준한 매출을 올렸다는 점과 높은 완성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16년 1분기가 끝날 무렵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고 치위생사 2명, 치과의사 1명을 김해고용지방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로서 치과의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사례로서 특이한 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서 치과의사를 승인 받은 것이 새롭다는 점인데, 이는 사업계획서상으로 치과의사 선생님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서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정규직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서 근로조건·복리후생 마련,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목적 및 필요성 설정, 근무시간 활용 계획, 탄력적인 근무시간표 계획안 마련 등 상세하게 상세하고 실현 가능하게 설정한 것이 큰 이점이 됐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서 승인 받은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는 병의원과 치과의원에서 충분히 의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혹은 치위생사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이미 널리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는 아직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만약 병의원과 치과의원에서 의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보다 사업계획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이다.

만약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기회비용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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