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1 (목)
“강압적 현지확인제도 폐지하고 진료권 보장하라”
“강압적 현지확인제도 폐지하고 진료권 보장하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06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강릉 개원의 자살사건 관련 대책 마련 당국에 촉구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하라.”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부담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원도 강릉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강압적 현지확인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비난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노만희 이하 대개협)는 6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 아래 귀중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며, 과중한 환수, 4중 처벌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현행 제도는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압박하고 제한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동료 개원의의 안타까운 사태를 연이어 목도하며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정부 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의료인을 극히 일부의 문제가 있는 의료인과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건 당국은 이 같은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을 인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

대개협은 또 위법적인 현지조사권을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여러 기관에 조사권이 부여됨으로써 피조사자 인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대상인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 같은 부조리가 의료인으로서의 개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태가 2번이나 반복돼 그 부당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하고, 무엇보다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또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도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모두 쇄신하지는 못한다. 보건당국이 최근 내놓은 개정안에는 중복 처벌 제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개선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인 개인이 내몰리는 과중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원천 차단할 수 없고, 현장에서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중복되는 현지확인 및 조사 권한을 일원화 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사전계도를 시행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당국은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심사례 중 상당수가 급변하는 의료제도 및 고시의 남발로 인해 그 내용을 모든 의료인이 인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착오로 인한 보험청구로 발생하는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처벌을 위한 조사보다 사전 계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또 정부당국에 대해 현행 공단의 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중적으로 행해지는 조사 제도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은 요양급여비가 착오 또는 부당하게 청구됐을 때 이를 바로잡는 일원화된 조사기구에 의한 합리적인 조사제도와 방식에 대해 환영하지만 현재처럼 여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확인 및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부당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자료 요구와 몰아가기식 조사방법,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의료환경에 위해를 가하며, 의료인의 자긍심과 자율성을 제한해 의료환경의 질을 떨어트리는 위법적이고 독소적인 제도로 대개협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지확인 및 조사제도의 적극적인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안타까운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의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