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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법 재개정 촉구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법 재개정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1.0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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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치료를 어렵게 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 우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가 졸속으로 통과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심각한 우려를 포명하며 조속한 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의 확보 등이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권준수)는 “권익보호라는 절대 가치를 담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며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인해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TFT는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가된 비자의 입원 관련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치료를 어렵게 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자의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TFT는 “정부의 예산확보는 전무하고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의 충원만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대책만으로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린바 있다.

TFT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과다한 진료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TFT는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인권보호라는 개정법안의 취지가 왜곡됨은 물론, 법 시행과 동시에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퇴원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답답함으로 토로했다.

이어 TFT는 개정 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TFT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 이러한 편견에 바탕해 상상하기 힘든 저비용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짜여진 수가체계, 그러한 수가체계에 맞춰진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의 인적, 물적 요건에 있다”고 말했다.

TFT는 “현대정신보건의 가장 큰 화두는 환자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치료권의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의 확보이다.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FT는 "조속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며, 현재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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