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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건성안 치료 한약 광고 중단하라”
“허위과장 건성안 치료 한약 광고 중단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0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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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계, 안구건조증 치료 관련 허위 과장광고 관련 성명 발표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안질환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및 적절치 못한 치료행위에 대해 대한안과학회(이사장·차흥원)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이재범)가 공동으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과계는 우선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민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건성안 치료 한약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건성안의 치료와 관련해 특정 한의원에서 그들의 자체 조제 한약이 ‘미국 식품의약안전청 (FDA)’에서 ‘건성안 치료제로 승인을 획득’한 것처럼 지하철과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있지만 ,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허위 광고라는 것.

이미 해당 보건당국에서 허위 과장광고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경찰 고발조치 또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은 온라인 및 옥외 광고를 지속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안과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이러한 부적절한 허위 과장 광고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 안과계는 건성안 에 대한 근거 없는 치료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되는 시도는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성안’은 안구표면을 보호하는 눈물막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며, 눈의 불편감과 이에 동반된 시력장애를 호소하는 대표적인 안과질환으로 안구표면의 염증이 원인이다.

건성안의 치료는 인공누액 같은 습윤제와 동반 염증 치료 및 눈물배출조절 등이 있으나, 적절 한 치료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통증과 시력저하, 만성충혈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성안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안과계는 “그러나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과학적 접근 없이 만들어진 한약과 치료행위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시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과계는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 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 소속 전문의들은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이러한 부적절한 치료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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