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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촉탁의 활동비용 별도 지급해야
수급자가 촉탁의 활동비용 별도 지급해야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05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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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올해부터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 시 수급자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촉탁의사 제도는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돼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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