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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업무범위, '시력검사·콘택트렌즈 조제'로 확대 추진
안경사 업무범위, '시력검사·콘택트렌즈 조제'로 확대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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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조제·판매는 물론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30일 안경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 한정)의 조제와 판매,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행법상에서는 안경사 정의 규정에 시력검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경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 역시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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