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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입법 추진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입법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1.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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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제도 운영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해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월 건보료 납부액 기준 1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 일부 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57.1%(2만6475명)였으나,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2.3%(1045명)에 불과했다. 반면, 10분위에 속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연간 본인 일부 부담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5.4%(3만1139명)였지만, 3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17.2%(1만5109명)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서 "상한금액을 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건복지부가 2014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2만8037명에게 약 252억원 정도가 환급(재정소요)될 것이라 추계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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