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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법진료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대통령 불법진료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7.01.0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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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대통령 불법진료 의혹'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이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대통령이 위반하게 된 불법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의사회는 또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한 경제 논리로 의료를 접근하려 했던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른바 '주사 아줌마'를 알선해 진료를 받게 했다는 진술이 최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나왔다. 최씨의 변호사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에게)주사 아줌마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검사 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4•5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대여섯 차례 이상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사 아줌마 이외에도 대통령은 대리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별검사 팀은 2일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자격자의 불법진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세월호 등 각종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천박한 경제 논리의 와중에서 발생했다.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회는 현재까지 제기된 대통령의 수많은 불법진료 의혹들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7. 1. 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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