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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 발간
의료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 발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7.01.0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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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의의무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사고 사례 모아

심비대증의 40대 산모로부터 재태기간 37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조산) 제왕절개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수술 전 태아 감시 및 출생 후 서맥과 청색증 등에 대한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고 전원 조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사고 보상 심의위원회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해 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

20대 산모가 출산 후 두통 및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를 투여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병원의 CT 검사에서 우측 부신에 갈색세포증 의증 진단받고, 혈압 및 심박동수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며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갈색세포종의 빈도가 모든 임산부의 0.0002%일 정도로 매우 드물고, 증상으로 고혈압과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산전 진찰에서 이를 조기에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만 후 두통과 혈압 상승 증상을 의료진이 임신성 고혈압 및 분만과 관련된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혈압강하제 투여 및 전원조치 등을 실시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사고 보상 심의위원회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산모 사망사건으로 판단하여, 보상금 30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모은 사례집이 발간돼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박국수)은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모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이 제도 시행일인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감정단계와 조정단계에서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중재원이 개원한 12월 4일 이후 2016년 9월까지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산부인과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약 39.6%로 수술(25.1%), 진단( 18.1%), 처치(9.1%)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분만사고의 조정개시율은 76.7%로, 전 진료분야 중 가장 높고, 전체 조정신청 사건 평균 조정개시율 (43.9%)보다 30%를 상회하며, 조정성립률 또한 약 94.6%에 이르는 등 분만 의료분쟁 해결에 조정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의 기초가 되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분만사고의 48.2%)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59건(73.8%)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59건 중 23건(39.0%)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모사망 9건과 신생아사망 9건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심의·의결됐다.

불가항력적 산모 사망의 원인은 양수색전증 4건, 급성 호흡부전   및 심근경색 3건, 폐색전증 2건이 그 원인이었고, 신생아 사망은   심폐부전에 의한 사망 4건, 태반 조기박리 2건, 신생아 가사 2건, 태아 태변흡입 1건이 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절차 진행 후 사건 처리는, 부조정 결정 3건, 신청취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함으로써,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킨 효과를 거두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정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집이 의료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그동안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와 관련된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과 불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은 전국 분만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배포하고,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medi.or.kr)에도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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