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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위축 막고 입법 취지 살리는 운용 중요
진료 위축 막고 입법 취지 살리는 운용 중요
  • 의사신문
  • 승인 2017.0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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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집중 분석

진료 방해·조정 2회 이상 취하시 14일 내 이의신청 가능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항·특례에 적극적인 관심 가져야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1. 들어가며

말이 많은 만큼 탈도 많을 거라고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그 정식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어려우므로, 중요한 내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은 환자, 피신청인은 의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정개시

잘 아시다시피,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외국인도 포함합니다)의 신청 + 의사의 동의로 개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의료사고가 ① 사망, ②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③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개시되며, 의사가 조정신청서를 받아 본 날에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애등급 제1급과 관련하여 기억하실 점은,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제1급이 아님에도 `기존 장애와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제1급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에는 조정이 자동적으로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의사의 이의신청

만약 환자가 ① 의료사고를 이유로 병의원의 기물을 손상하거나, 병의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형법상 업무방해행위를 한 경우, ② 의료인·환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③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회 이상 취하한 경우나 ④ 자동조정개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자동조정개시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의사는 조정신청서를 받아 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신청은 각하되고, 조정절차는 종결됩니다.

여기서 자동조정개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는, 위에서 본 기존 장애와 합산 판정하여 장애등급 제1급이 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① 환자에게 의료사고와 관련 없는 기존 장애가 있었고 ② 그것이 장애등급 제1급으로 판정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사가 증명한다면, 조정절차를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4. 조정신청기간

환자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5. 강제조사, 과태료

조정중재원의 감정부는 ①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환자·의사에게 출석·진술, 자료·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② 의사에게 진료행위 당시의 환자상태·그 진료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③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의원을 방문하여 문서·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병의원 방문시 원칙적으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부의 병의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자료·물건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이므로, 형벌이 아니고 이른바 `전과'와도 무관합니다.

6. 알아두실 점

자동조정개시 조항은 방어진료를 유발하는 등 다분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항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등이 조정·감정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으로써, 의사의 과실 여부 등 민감한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②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등과 `본인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는 환자가 조정중재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사가 제출한 자료가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열람·복사되어 민형사소송 등에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③ 의사의 과실이 문제되어 의사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되는 경우(대부분의 의료관련 형사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가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은 이에 대한 특례를 두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만 아니라면, 조정개시 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처벌받을 사안도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 합의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입니다.

7. 마치며

중요 내용만을 담다 보니 다소 딱딱한 글이 되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은 그 법문보다, 진료 위축을 막으면서도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 운용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의사 분들의 관심과 감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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