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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정 통해 의료계 의견 반영 보완 총력”
“고시제정 통해 의료계 의견 반영 보완 총력”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7.0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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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 의협, 병협, 의료계 대응

의협·병협, 이의신청 사유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주목
중환자 대처 인프라 강화·의료부상충당금 등 마련 모색

지난해 11월 30일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 된지 약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토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을 놓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악법'이라 비난하며 이는 결국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는 이미 법안이 시행 된 이상 정부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명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정부와 논의해 고시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중재원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일선에서 최선의 진료·수술을 할 수 없게 압력을 가하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분쟁절차 자동개시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중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도 증가되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이 모든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해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불안전한 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를 통해 고시제정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의신청 대상 등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시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인과 환자에 모두 형평성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으로의 개정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조용하면서 조심스런 분위기다. 병협은 중환자기피법이라고 거론할 만큼 진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과거 홍정용 회장은 “이번 법안으로 암환자 등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특정과나 중증환자에 대한 고난이도 진료를 행하는 특정병원의 경우 의료사고와 무관한 환자의 사망 등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될 경우 소극적 진료, 더 나아가 진료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협도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명시란을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시행규칙만 개정해 놓았을 뿐 고시제정은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의료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법안이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만희 회장은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시행 된 마당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시행 초기도 하고, 사람마다 법 해석이 다르고, 의료계 우려 대로 처치나 수술을 기피하는 상황이 올지, 의료사고 발생 시 모두 심의사안으로 넘어가게 될지 아직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한 법안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의료진들이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나 방어 진료를 하고 있는지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안위와 권익을 위해 대응체계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현재는 이 법안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시행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고위험군 임산부 진료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회장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태아의 사망이나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답답해했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로 해결해 왔지만 자동개시법이 시행되면 누가 분만을 하겠냐”고 호소했다. 그는 “환자측이 신청한 모든 조정절차에 의료인이 참여해야 함으로써 진료·수술 등의 중단·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진료는 위축될 것이고 의사들의 자긍심도 없어질 것이다. 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지만 정부에 산부인과의 입장을 내놓으며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은 다소 조용한 분위기이다. 과거 의료사고 분쟁조정법에서 `사망'이나 `일부 중상해'에 한해 `피신청인'의 동이 없이 조정 절차를 자동개시 내용이 추가됐을 뿐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행정직, 의료진들에게 법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 다만 기존 제도에 설명의 의무, 의무기록 등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선홍규 법제팀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세미나에서 병원들의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선홍규 법제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와 고난위도 수술 환자 혹은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및 각종 기록과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 △매월 각 진료과별 사망률 통계자료 관리, 공유 해 대응책 마련 △대형병원 중환자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시설 및 인력 보강 필요, 특히 중환자의 경우 인력보강 시급 △담당부서의 전문성 강화 요구 △의료분쟁 증가로 인한 의료부상충당금 증가 예상, 이에 대한 수가보전 필요 △병원계간 유기적인 협조 등이 필요하다.

대학병원 및 중소명원, 의원들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 시행으로 발생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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