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 제대혈 시술받아
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 제대혈 시술받아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2.28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수사·기증제대혈 은행 지정 취소·국고지원 환수 추진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조사결과,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회장은 지난해 1월 5일과 6월 15일 냉동혈장 시술, 올 들어 지난 8월 18일에 냉동제대혈 시술 등 총 3회에 걸쳐 불법 시술을 받았고, 회장의 아버지는 지난 3월 31일과 4월 12일, 5월 23일 냉동혈장 시술, 8월 16일 냉동제대혈 시술 등 총 4회에 걸쳐 불법 시술을 받았으며, 회장의 부인은 지난해 1월 27일 냉동혈장시술, 올 들어 지난 9월 7일 냉동제대혈 시술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인이 나눠 담당했으나, 이 건은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 모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고,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확인서가 남아 있어 시술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로 참여한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들은 48명이며(총 연구 참여자는 129명), 이중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이 9명이 있어,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장 일가 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3명이 위약을 시술받았고, 차움의원 회원은 68명이 연구에 자원했으나 이 중 9명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 중 1명이 위약을 시술받았다.

차 모 씨의 교회 지인은 88명이 연구에 자원했으나 이 중 2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명이 위약을 시술받았다.

그 외 회장 및 일가의 지인이 5명 참여하였으며,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광렬 회장의 딸 차 모씨와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제대혈 공급·인수확인서가 없었으며, 제대혈이 전용된 사례가 있는지 점검했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의무기록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으나,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으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의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하며,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여 제대혈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하여 신고하여, 제대혈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이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차광렬, 차경섭, 김혜숙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 강 모씨를 고발하고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계획이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대혈을 제공했으며, 제대혈 공급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으므로 제대혈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차 회장 등 3인을 진료한 의사 강 모씨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대혈법 제17조에 따라 지난 2014년에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하고 2014년부터 6억1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연구가 제대혈법을 위반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한 국가 지정을 취소하고,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5억1800만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수금액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분당차병원에서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제대혈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며,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하여 수행 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