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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료계 결산 ⑥]리베이트 처벌 강화 및 설명 의무화 국회 통과
[2016 의료계 결산 ⑥]리베이트 처벌 강화 및 설명 의무화 국회 통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2.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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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치료 위축·전공의 특정 과목 기피 현상 가속 전망

2016년은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악법의 해였다. 최근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이 본격 시행됐으며 이와 동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의사의 수술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상 자폐성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의원 등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법률은 의료사고 조사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조정 당사자에 중재원의 자료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조정개시를 방어하기 위한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피신청인은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 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 미해당 등의 사유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법이 중환자 진료기피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환자 기피현상은 물론 전공의들의 중환자를 주로 보는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증가할 것”이라며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되기 전에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 이튿날인 지난 1일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징역 2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징역 3년'은 형사소송법상 사후영장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의료행위에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가 해당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지금도 병의원마다 수술동의서를 받고 있다. 유령수술 현상은 과태료 처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명의무법이 최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과 맞물려 중증환자 치료 위축, 전공의 특정과목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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