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2 (토)
[2016 의료계 결산 ⑤]대법, 치과 의사에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허용
[2016 의료계 결산 ⑤]대법, 치과 의사에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허용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6.12.26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면허 제도 근간 붕괴·부작용 등 심각 우려 표명

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데 이어 8월 29일 프락셀 레이저까지 치과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 및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치과계는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법원이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은, 우리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러한 병변의 구별이 기본이 되어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시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의로, 대법원 앞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물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또,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하고 구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및 구강점막과 치아의 미백, 레이저 치료 등과 관련, 학습을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피부과의사회는 “국민의 피부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각 의료인이 전문성을 갖춘 본인의 진료 영역에서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대법원의 판결, 치과 의사에게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치료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재판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국민 건강권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미현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