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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의료계 결산 ②] 의협, 현직 감사 불신임…법정 싸움으로 새 국면
[2016 의료계 결산 ②] 의협, 현직 감사 불신임…법정 싸움으로 새 국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2.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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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졸속 감사로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 협회 명예훼손 이유

대한의사협회 현직 감사가 불신임돼 임기 중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9월 3일 개최된 2016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에 따른 처리의 건'이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김 전 감사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은 올 들어 지난 4월 24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동욱 대의원이 △추무진 집행부 회무·회계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 협회 명예 훼손으로 인한 혼란 초래 △김 전 감사가 작성한 긴급 보고의 건 △의협·대개협·경기도의사회·수원시의사회 등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의 이유를 들어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김 전 감사가 임수흠 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던 것이 협회 명예를 훼손한 결정적인 사유로 지적됐지만 현직 감사를 임기 중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의협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신중한 논의와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시총회까지 미뤄졌고 그 사이 더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3일 임총에서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도 감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수차례의 공방을 벌이는 등 감사의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저질러 대의원회의 명예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박 기회를 얻은 김 전 감사는 “이번 불신임건은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모함이라고 생각하며 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회도 당연히 감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맞섰다.

양 측의 입장 표명이 있은 후 대의원회는 무기명 표결을 부친 끝에 재적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표, 반대 57표, 무효 4표로 가결돼 결국 김 전 감사는 의협 108년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물러나는 감사로 기록되는 멍에를 지고 말았다.

감사 불신임 의결 요건은 최초 사례인 만큼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법률자문을 통해 `재적대의원 1/2 이상 참석, 참석대의원 1/2 이상 찬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임총에서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졌다.

김 전 감사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의협 감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의협과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 전 감사는 불신임된 이후 즉시 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의협도 대형로펌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대응에 나서 의협에서의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옮겨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의협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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