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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건강보험 급여화 확정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급여화 확정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2.21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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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진단 진정 검사·치료에 급여적용…난이도에 따라 수가 차등화

진정(수면)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조사에서 진정 내시경은 4대 중증 비급여 총진료비 중 3위(6.0% 점유)를 차지했고, 전체 비급여 추정 규모는 약 1,491억원~약 3,31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여화에 따라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게 된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이로써 진정 환자부담금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천원~10만3천원3만원에서 4만3천원~4만7천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천원~30만7천원 수준에서 6만3천원(4대 중증)~7만8천원(일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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