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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2.22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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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3개 항목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 및 시기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지난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2013년, 20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2016년 6월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전체 요양기관에서 부당징수 건이 적발되었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빅5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적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그간 장기입원 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실시 진료내역 거짓청구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입원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에서는 급여이용 상한일수(질환군별 365일)를 초과한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에게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나, 그간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진료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의 실태조사를 통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을 기획현지조사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에서는 선정된 항목 외에도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실태조사,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동일 주소지 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어 함께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분야 1개 항목 및 의료급여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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