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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소 의사가 개설토록
노인요양소 의사가 개설토록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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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의사의 역할이 거의 없으므로 노인요양소 개설자는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공공성도 확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를 건강보험수가에서 부담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아래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1층 카페에서 朴漢晟회장을 비롯 李昌勳부회장, 金鍾雄보험이사, 金東俊고문, 서초구의사회 金一中회장, 상계백병원 박상근 원장, 서울대학교 권기창 연구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 간호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 100여곳으로 공적부담금은 본인 20%, 정부 80%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식비는 전액이용자가 부담하고 일상생활비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 “요양보장제도는 산후조리원과 비슷한 제도로 특정 직종을 위해 시행되는 듯한 느낌”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朴漢晟회장은 인사를 통해 “정보를 초기에 빨리 파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근해서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 위원장인 李昌勳부회장은 “처음부터 의사가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의사를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사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朴漢晟회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으로 임명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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