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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의료인' 국시 응시자격 부여 법안 추진
'탈북 의료인' 국시 응시자격 부여 법안 추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2.16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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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전문자격 갖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책 근거 마련"

북한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다가 탈북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및 자격을 인정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 관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은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됐다.

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에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설 의원은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설 의원은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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