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6 (수)
“심평원 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심평원 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2.15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건보공단 노조 비난 성명에 조목조목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담하는 예산과 심평원의 사업계획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공단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단 노조는 지난 14일 공단이 심평원에 대해 부담하는 부담금과 사업계획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이 심평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거나 부담액을 기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노조는 공단이 심평원에 부담하는 금액이 지난 2007년 1,361억원에서 2017년에는 4,120억원 이상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고, 부담금의 투명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고, 정상적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공단이 요청금액을 점검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복지부의 담당 국장(건강보험정책국) 전결로 공단은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을 퍼주는 꼴이라는 것.

이에 심평원 측은 즉시 반발하며 “2017년도 심사평가원 예산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의 엄격한 사업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 심의 진행 중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심사평가원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보건복지부 심의, 이사회 의결(의약단체, 소비자단체,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확정되고 있어 절차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노조는 또 “심평원은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을 작년에 신설한 데 이어 내년에는 또 인천지원을 신설하고 서울, 광주, 의정부지원을 증설할 계획이다. 신설과 증설 예산만 600억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심평원 측은 “지원 신ㆍ증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의정부지원은 지역주민·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하여 교통여건 나은 건보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이고, 인천지원은 의약단체 설치요구,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설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의 중인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고유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지방이전으로 인한 제2사옥 신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노조는 또 “심평원은 건보재정에 남은 금액이 생기면 매년 정산을 통해 공단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에 처음으로 반납했으며, 심평원 서초동 사옥을 판 금액 938억원을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갖고 있으려 버텼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 측은 “2014년도 결산상임위 검토보고 등 국회지적사항(15년 발표)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공단과 협의하여, 2016년 4월 반납을 완료(‘15년 결산 분)했고, 반납 이전에는 매년 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전년도 이월액만큼 차감 후 징수했으며, 서초동 사옥 판매 금액도 협의 내용에 따라 ‘15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반납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노조는 또 “6월 기준 정원 2,449명 중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20%인 500명에 불과하고 질 평가는 224명”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심평원 측은 “진료비 심사 1,054명, 사후관리 254명, 적정성 평가 136명, 정책개발 344명, 의약품사용·유동관리 69명, 의료자원관리 43명으로 총 정원의 80%를 주요 업무에 투입 중”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의 급작스러운 몸통불리기가 복지부 일부 관료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심평원에서 이뤄지는 심사조정률이 1% 미만(독일, 대만, 미국 등은 3∼5%)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심평원이 삭감·조정한 세부내역을 공단에 제공하지 않아 공단의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등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평원 측은 “심사조정은 사전예방 성과를 포함하여 청구금액 대비 2.03% 수준(’15년 기준 약 1조2천5백억 원의 진료비 절감효과)”이라고 정정했고 “지난 2014년부터 공단의 요청 시 삭감·조정 내역 등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