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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최순실' 존재 의혹…“반드시 밝혀야” 여론
`한의계 최순실' 존재 의혹…“반드시 밝혀야” 여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2.1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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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인 최순실과 같은 인물이 한의계에도 존재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데 한의사 최모씨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위에서 박 의원은 “2013년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한의사 최모씨가 직접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이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규제를 풀어줬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오찬회의 이후인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기존입장과 완전히 배치돼 당시 의료계는 경악과 의구심을 동시에 나타냈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문 이사장은 이날 특위에서 유권해석 배경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여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했다.

혈액검사는 엄연한 의과행위이자 한의사의 면허행위 범위 밖에 있는 검사행위다. 전통 한의학에는 혈액형이라는 개념조차 없다. 대한의사협회도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로, 한의사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당시 유권해석에 앞서 의료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이사장은 의료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의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 전문가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이런 엄청난 결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나왔다면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도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매우 크다. 더 이상 국민과 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지 않길 원한다면 문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성실한 자세로 당시 상황을 적극 설명하여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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