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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의협,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1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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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4년 숙원사업 결실…동네의원의 약 46% 세액감면 혜택으로 실질적인 도움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래,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구해 왔다며 14년 만에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14년 전에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오제세 의원, 이종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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