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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품위손상 의심사례·면허 결격사유 평가
현행법상 품위손상 의심사례·면허 결격사유 평가
  • 의사신문
  • 승인 2016.1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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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Q & A

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료행위 수행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우리 협회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시키며, 자율권을 위임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기적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동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하여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 및 범위는?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접수된 민원과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발견된 사안을 중심으로 현행법상에 따른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됨

또한, 전문직업인의 자율적 통제의 기능 뿐 아니라,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하여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등 혐의를 발견하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조사 및 처분 의뢰를 실시할 예정임. 이 경우, 전문가평가단의 모니터링 및 조사 등 운영상 발견되는 비의사 및 기관의 혐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지침을 하달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자율평가 대상의 유형
1)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 제8조 관련
2)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3) 비도덕적 진료행위(구체화)
- 그간의 행정처분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시를 구성, 단 윤리위 자율적 결정
4)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3. 동 시범사업의 평가대상이 현행법으로 모두 가능한지?

현행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즉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 면허신고서를 통해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조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의료인품위손상행위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동 시범사업에서 평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는 관계없이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어 그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만 운영할 계획임

현행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즉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등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이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환자유인행위 등을 적발할 예정임

4.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양형과 구체적 대상은?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1개월은 최대 1개월 까지(1개월의 범위에서)를 의미하며 그간 정부에서도 면허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다양한 처분을 해왔음. 이에 동 시범사업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개월의 범위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처분에 따라 경고, 최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임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판단은 전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그간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받아, 동 자료를 참고로 하여 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판단과 양형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임

5. 전문가평가단의 구성은?

현재 시범사업의 참여 지역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3개 지역으로써, 각 시도의사회 단위에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각 시도별 전문가평가단에는 광역평가위원 5∼7인, 지역평가위원 지부 및 각 분회별 2명씩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역평가위원 6인과 지역평가위원 16인(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으로 구성이 되고, 동구의사회 소속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광역평가위원 2인 이상과 지역평가위원(동구의사회) 1인 이상을 조사단으로 선정하여 조치를 취하게 됨

각 평가위원은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고 지역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함

△시도별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 등 운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인력풀제 형태로 구성할 예정임

6.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절차는?

조사를 명받은 3인 이상의 위원(광역평가위원 2인 이상과 지역평가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은 피심의인에 대한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피심의인이 불특정할 경우 또는 조사거부 등 필요시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와 공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조사단은 현지조사 5일 전에 피심의인에게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을 사전 통보하고, 조사당일 `전문가평가단 조사 협조요청서' 및 신분 확인이 필요한 서류(조사단이 전문가평가단 위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도의사회의 확인 공문 지참) 등을 필히 지참하여 피심의인에게 전달한 후 조사에 착수함

△단, 피심의인이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평가단 조사 안내문'을 받은 때부터(현지조사 5일전) 3일 이내에 전문가평가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심의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2회 조정이 가능함

이후, 조사단은 피심의인에 대한 `평가조사단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단장은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전문가평가단 보고서'와 함께 시도 윤리위원회를 보고하도록 함

△추가로 시도 윤리위원회의 요청시, 전문가평가단은 시도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음

이후의 윤리위원회 심의절차는 현행 의료법,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및 지부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함

△다만, 조사결과 매우 경미한 사항이라고 시도 윤리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처분 의뢰시 `주의'로 의뢰, `주의'의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의뢰사항이 아니며, 각 시도별 처분의뢰 여부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중앙윤리위 판단 하에 결정하도록 장치 마련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평가단에서 혐의 발견시 보건소 등에 고발 의뢰하고, 보건소 등에서 직접 고발 등 조치(보건복지부 지침 하달)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월)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

7. 실질적 조사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현행법상 평가단의 실질 조사권이 없어, 해당 의사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이에, 전문가평가단은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조사협조를 요청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업무협조지침을 만들어 하달하고, 판단은 평가단에 위임할 예정임

다만, 피조사인이 평가단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보건소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제 조치를 취함. 이 경우 심평원, 공단에 대한 조사거부보다 더 강한 벌칙을 적용 받으며, 동시에 심평원, 공단,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실질적 조사권의 확보는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율규제는 의협의 고유한 기능이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힘

8.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지?

동 시범사업은 의사만을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자율적인 관리 속에서 명백하고 조직적인 불법을 가려내어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그런 의미에서 개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에 관하여 전문가평가단이 수행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개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사를 고용한 기관들의 실질적 소유주 또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기관을 처벌(영업 정지 등)할 근거가 없거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또는 실효성 있는 조사와 처분의 과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자율징계를 실시할 의미가 없어짐

이에, 전문가평가단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처분도 명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조사협조 요청과 더불어, 비의사 및 기관에 대한 협조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보건소로 지침이 하달되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보건소 등 외부인사의 참여문제(개입에 대한 논란 등)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후 시범사업 평가시에 여러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예정임

9. 동 시범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에서는 의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원접수서(양식)를 통해 신고시, 허위 제보의 경우 무고조치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무고죄의 경우,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0.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 등의 비밀유지 및 민원접수인에 대한 보호 대책은?

전문가평가단 위원은 평가단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된 비밀을 임무 수행 중이나 수행 후에도 준수하도록 `비밀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며, 추진단, 전문가평가단, 윤리위원회에서는 민원접수인에 관한 신상 등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제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였음

11.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의 역할은?

우리 협회는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협회 집행부, 보건복지부, 각 참여 시도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참여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그간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모형을 검토·조율하여 확정하고,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외부 협력체계와 시도 및 윤리위원회 등 내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사항 등 행정적 지원 및 실질적 조사권한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향후 동 시범사업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12.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각 참여 지역별(광주, 울산, 경기) 전문가평가단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추진단에서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점검을 진행 중에 있음. 이후, 2016. 11. 16(수) 광주광역시를 기점으로 2016. 11. 19(토) 울산광역시까지 지역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경기도 미정)이며, 지역 회원, 전문가평가단,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역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추진될 예정임

이러한 대회원 안내 등 동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들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고, 최종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에서는 2016. 11. 21(월)부터 전문가평가단 활동 및 품위손상행위 민원접수를 시작할 계획임

△상황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중앙윤리위 등 연석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필요한 점검절차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동 시범사업에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조지침'을 작성(공동조사, 비의사 및 기관 처분의뢰시 보건소의 역할)하여 하달할 예정임

2016. 11. 9.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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