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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수술설명 의무법, 국회 통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수술설명 의무법, 국회 통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2.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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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회의 의결...김숙희 회장, "과잉 입법 막지 못해 회원께 죄송"

긴급체포가 가능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사의 수술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법이 적용되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설명 의무 대상과 처벌이 애초 원안보다 대폭 완화돼 의결됐다.

앞서 법사위 제2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의료행위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으며, 구체적인 설명 항목 또한 기존 8개 항에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 항으로 축소됐다.

처벌규정도 기존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됐다.

그동안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설득에 노력해왔다. 지난달 29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제2법안소위 회의실을 직접 찾아 상황을 지켜봤지만,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리베이트를 받고 안 받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의사들에게는 과도한 입법이다. 애초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때 막지 못해 회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설명의무법에 대해서도 “처음 법안보다 대폭 완화됐지만, 이 또한 통과된 데 유감이다. 지금도 병의원마다 수술동의서를 받고 있다. 유령수술 현상은 과태료 처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명의무법이 최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과 맞물려 중증환자 치료 위축, 전공의 특정과목 기피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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