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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수술설명 의무 법, 국회 본회의 상정
리베이트 처벌 강화·수술설명 의무 법, 국회 본회의 상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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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의사 수술 설명 의무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해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일괄 심사, 의결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약사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법이 적용되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이는 단순 긴급체포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위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 긴급체포가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후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설명 의무 대상과 처벌이 애초 원안보다 대폭 완화돼 의결됐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적용되는 의료행위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으며, 구체적인 설명 항목 또한 기존 8개 항에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 항으로 축소됐다.

처벌규정도 기존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3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정리됐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 김진태 위원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설명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삭제하고 형사처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등의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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