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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의사가 공직에 진출하는 길
〔가이드〕 의사가 공직에 진출하는 길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1.2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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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민간경력채용 선발 5급 사무관으로 시작

정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군, 교도소, 국공립 병원 등 다양한 공직 영역에 의사들이 진출해 있지만, 보건의료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의 진출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산하 기관의 인력 채용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다. 일반 공무원은 정기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보건사무관 등 의사나 보건학 박사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직책은 주로 `민간경력채용(이하 민경채)' 형식을 통해 채용된다. 

복지부 인사부 정만기 주무관은 “예전에는 별도 특채 방식으로 의사를 채용했으나, 제도가 바뀌면서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민경채'를 통해 채용하며, 서류전형에서 학위나 자격증, 경력 요건 등을 검토해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게 된다. 정 주무관은 “전문의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전문의에 가점을 줄 수 있겠지만, 채용분야와 자격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들어온 의사들은 주로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공공의료과, 질병정책과, 보험급여과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지만 예외도 있다.

정 주무관은 “전문성을 위해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지만, 희망하면 복지 분야로 갈 수 있다. 특히 직급이 높아지면, 보직 발령으로 가기 때문에 보건의료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로 특채 없이, 공고를 통해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치는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의사는 건보공단의 1∼6급의 직급체계 중 상대적으로 높은 2급 상당으로 채용된다. `의사면허'가 큰 인센티브로 적용되는 셈이다. 

건보공단 인사부 박해룡 과장은 “인사규정 상 경력자 등 필요한 인력에 대해 특별채용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3급으로, 노무사는 6급으로 시작하게 되는 등 전문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도 의사는 2급으로 시작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으로 채용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위원, 공채로 선발 임기 2년·10년까지 연임 가능
서울시 보건소장, 종합병원 6년 이상 총 경력 10년 이상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대규모 공개채용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규정상 공개경쟁·추천의 두 가지 채용방식 있지만, 공정성을 위해 공개 경쟁채용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인사부 최준석 과장은 “상근심사위원은 공채에 모집인원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며 “주로 2년에 한 번 꼴로 20명 내외로 채용이 진행된다. 내년 1월 정도에도 임기가 끝나는 위원 현황을 보고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 중인 상근심사위원은 90명 이내. 이들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도 가능하다. 
최 과장은 “상근심사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실적이 좋고 관련 분야의 기여가 인정되면 연속연임이 가능하다.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근심사위원 이외에도 의사는 심평원 인사규정상 임원이나 일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로, 현재 심평원 행정직 중에는 급여기준실장, 자동차보험 심사전문위원 두 명만이 의사면허 소지자다.

최 과장은 “원장이나 직원은 특수한 케이스로, 자리 수가 별로 안 된다. 게다가 일반 의사가 지원하기에는 자격요건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급여기준실장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물론 위원회나 자문위원 등에 참여한 오랜 경력이 필요하다. 임상에 있는 의사에겐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직렬의 공무원은 크게 일반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나뉘며, 채용방식은 시·군·구 별로 다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경력 경쟁 방식으로 임용되며 5급 이상 직급부터 시작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특별시 인사과 조병건 실무사무관은 “서류에서는 의사면허와 함께 다른 경력 사항이 검토된다. 예컨대 국공립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 7년 이상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장 또한 자격요건만 조금 다를 뿐 채용방식이 같다.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건소장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분야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의사 총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좀 더 강화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시립병원 등 임상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해당되며, 이들도 역시 5급 이상이다.
조 실무사무관은 “3개 시립병원에서 뽑는 의사들 중 4급에 해당하는 진료부장은 서울시 인사과에서 채용하고, 그 외 5급에 해당하는 일반 의사는 병원에서 직접 채용한다”며 “의사를 포함한 본청에서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인재개발원에 의뢰해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무원 이외에도 `군무원'이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수도병원, 대전병원, 양주병원 등 군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민간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채용방식 역시 공개채용이다. 가∼마까지 분류돼 있는 직급체계에서 의사는 `가'등급으로, 역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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