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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리사업, 의료계와 연계 상승효과 모색 중
금연관리사업, 의료계와 연계 상승효과 모색 중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11.2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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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의학회 학술대회 성료, ‘건강검진 실사 및 인증의 제도 도입 준비’ 강의 호평

금연관리사업 예산 소진율이 30% 정도로 낮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의학회가 간담회를 가지고 위해 국가검진사업에서 문진표 작성과정 중 흡연과 관련된 조항을 보다 강화해 금연관리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검진의학회 이욱용 회장과 장동익 상임고문은 지난 20일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16차 학술대회 및 제11차 초음파 연수교육’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사업에 대략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예산 사용 효과는 23% 수준”이라며 “현재 공단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검진 문진표에 흡연 항목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상담료를 별도로 책정하는 등의 논의가 됐다”고 밝히고 “공단은 책정된 예산을 사용, 정부시책 실시 효과를 올리고 의료계는 환자관리를 통한 수가도 보장받아 서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진의학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연사업과 관련 올 11월1일부터 초진 2만2830원, 재진 1만4290원으로 수가를 상승하고, 환자의 부담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금연치료 참여자는 지난해 2만799명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2만9684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을 찾는 흡연자는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료계는 보다 많은 흡연자들의 금연치료 유입을 위해 국가검진사업 시 함께 하는 문진표를 활용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프로토콜은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검진의학회는 ‘검진 인증의 제도’를 도입해 질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상임고문은 ‘건강검진 실사 및 인증의 제도 도입 준비’ 강의를 통해 “사전 예고 없는 공단의 검진 실사로 인해 환수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회원들도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 실제로 무엇을 조사하고 요구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인증의를 도입해 질 관리는 물론 실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의에 대한 요건은 △학회 정회원 △학술대회 5년 중 6회 이상 참여 △1차 검진 500례 이상 등이 충족돼야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갱신이 필요하고 내년 춘계 학회때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검진의학회 측은 밝혔다.

한편 검진의학회는 암질관리위원회에 개원가의 참여도 절실하다고 밝히고 위원 참여도 요구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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