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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김영재 의원에서 가명으로 3년 간 136회 진료
최순실, 김영재 의원에서 가명으로 3년 간 136회 진료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1.15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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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및 대리처방 수사의뢰 계획

최순실씨가 가명으로 김영재 의원을 3년 간 136회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에 대해 최순실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와 차움 의원에 대한 최순실씨 및 최순득씨의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를 조사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조사결과,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 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았고, 김영재 의원 측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최보정이 최순실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됐다. 의료법(제22조제1항) 및 의료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다.(의료법 제22조제3항)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의 이번 조사 결과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나옴에 따라 복지부는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최순실씨는 또 차움의원을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 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다른 의사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의사는 “2014년도 4차례의 VIP 표시는 최순실 환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있었다.

강남구 보건소의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차움 의원의 관련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의 진료챠트(총 29회)에는 그 처방내역이 없었다.

복지부는 “의사 김 모씨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의사 김모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정조사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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