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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사회장단 칼럼]리베이트에 대한 나의 단상
[구의사회장단 칼럼]리베이트에 대한 나의 단상
  • 의사신문
  • 승인 2016.1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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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에 공포된 리베이트 쌍벌제란 법이 시행된 지가 어느덧 6년이 지났다.

임순광 중구의사회 회장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 되어,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rebate)를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면 `할인하다, 일부 환불하다'로 나온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는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로 나온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분식집에서 라면을 파는데 A라면과 B라면 중 어느 라면을 끓여주어도 손님들은 차이를 못 느낀다고 간주하자. A라면은 10박스 주문하면 1박스를 더 주고, B라면은 10박스 주문하면 10박스만 준다면 분식집 주인은 어느 라면을 주문할까? 아마 1박스를 더 주는 A라면을 주문할 것이고 이 1박스가 바로 리베이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미국 자동차 시장에 한국의 A자동차회사가 신규로 뛰어들었는데 이미 일본의 B자동차회사가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부득이 A자동차에서는 시장 신규 확보을 위해 미국의 자동차판매딜러에게 B차 대신 A차를 팔면 차 값의 얼마를 현금으로 준다면 바로 이것이 리베이트이다.

점차 A차의 지명도가 높아져 미국인들이 차를 구입할 때 A차나 B차의 차이가 없다면 A자동차회사가 딜러에게 주는 리베이트는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A라는 항생제를 10개 제약사에서 만드는데 식약처에서 10개 제품 모두 품질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처방하는 의사는 10개 제약사 제품 중 한 개를 선택 하게 되는데 처방하는 의사에게 호의를 베푸는 회사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또 B라는 약을 오직 C제약사에서만 독점적으로 만드는데, 처방하려는 병의원은 많다면 C제약사가 병의원들에 리베이트를 줄까? 아마 리베이트는 커녕 선금받고 약을 공급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가결정구조는 제약업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약을 처방하는 진료의사들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정부의 주장처럼 의료, 의약 분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관된 분야로 리베이트로 인한 의료 수가 상승되어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면 약가결정할 때 리베이트분을 없애고 약가를 정하면 되지 않는지?

리베이트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지극히 자연적인 경제현상으로 본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자연스레 행해지는 리베이트가 유독 의료업에서만 경찰,검찰이 특별단속하는 부패비리의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소시민으로서 안 좋은 법도 법이므로 지킬 것이다. 이 안좋은 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유독 제약업체에서 의사 등에게 주는 리베이트를 뇌물로 지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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