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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강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리베이트 처벌강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1.1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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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 형량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징역형이 1년 늘어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상 사후영장제도와 맞물리면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되게 된다. 그동안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열악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의료기술 발전에 헌신해 온 의사들을 리베이트가 만연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느낌이다.

물론 과거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용해왔다는 의료계 내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 그렇지만 마치 의사 전체가 그런 것처럼,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비윤리적인 의사 집단에 꼭 필요한 규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국 11만 의사 중 극히 일부가 이에 해당할 뿐이다. `긴급체포'라는 강력한 규제로 의사 전체를 중범죄자 취급하지는 말아야 한다. 

더욱이 이미 제한적이게 된 건전한 학술,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과도한 제재도 거둬야 한다. 어느 대학병원 석좌교수는 “미국의 경우 바이엘, 후지 등 제약회사가 학회나 개인의 연구에 기부한다. 심지어는 의대생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리베이트가 된다”고 토로하고 이 문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는 점점 더 강화돼, 의료 생태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토로한 의료계. 하루가 멀게 의료계를 휘청이게 하는 규제가 나오고, 이로 인해 의사의 위상이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이 그랬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나 치과의사 보톡스 사용 등 타 직역의 진료권 침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모든 법과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결국 그 테두리로 국민의 일부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변한다고 강조하는 국회가 의사도 국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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