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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신중절술 사법처리한 경우만 처분키로
복지부, 임신중절술 사법처리한 경우만 처분키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1.1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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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12개월 이내서 정도에 따라 세분화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결국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모든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행정처분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한발짝 물러나 사법처리된 경우만 처분키로 했다.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려 했던 당초 계획도 일부 수정해 환자에 미치는 위해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9.23.~11.2.)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을 수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했지만, 수정안은 환자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고려해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다만,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원안대로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8가지로 유형화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6가지로 수정했다.

임신중절수술 결국 처분 대상에 포함…사법처리된 경우로 한정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했다.

특히 의협 등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해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은 의료계 관계자와의 면담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규정한 8가지 유형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된 것에 대해 그동안 관련 전문가단체는 강력히 반발해왔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 23일 예고된 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를 무조건 처벌할 시 모든 낙태수술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친 바 있고, 최근에는 공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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