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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적출물 불법 폐기 단속
낙태수술 적출물 불법 폐기 단속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1.1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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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만의)가 전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낙태수술 적출물의 불법 폐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최근 산부인과의 불법 낙태 논란과 더불어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월말까지 전국 산부인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사실상 전수조사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불법 낙태수술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적출한 인체, 태반, 양수 등의 낙태수술 적출물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버리거나 하수구로 흘러 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종합병원의 경우 산하 지방 환경청을 통해 낙태 적출물 불법 폐기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00여 곳에 이르는 산부인과 의원은 240여개 지자체에 지도점검을 의뢰했다.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는 지도점검 결과를 오는 3월 12일까지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낙태수술 적출물은 물론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버리거나 불법 폐기하면 폐기물 관리법 18조 1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에 앞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할 때 산부인과도 포함시키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 대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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