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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의료사고 분쟁 소지 크다…진료수가 조정도 필수
촉탁의, 의료사고 분쟁 소지 크다…진료수가 조정도 필수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1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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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의학회 25회 학술대회 성료, 청구시스템 간소화도

“촉탁의로서 요양시설에서 진료하면 1명당 1만원 내외로 50명을 한 달에 2번 진료하게 되어 있다. 100여만원을 받고 진료하지만 요양시설 특성상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가 많은데 의료사고시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요양시설에서의 진료 행위는 제한적이다. 혈액검사나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다. 요양시설에서는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사람이 없다.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를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이 절실하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이욱용)는 지난 6일 서울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제2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왕진료 53000원도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욱용 회장과 장동익 고문 등은 촉탁의 교육을 받은 의사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청구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의협과 복지부에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계학회에서는 △노인의 혈압, 얼마나 낮출 것인가? △만성 기침에 대한 효과적 접근 및 관리 △노인의 비만 관리 △어깨통증 극복 프로젝트 등이 강연됐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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