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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 및 피부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윤리선언’
피부과의사회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 및 피부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윤리선언’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11.0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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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추계학술대회 성료, 피부질환 진료 기피하거나 거부 회원은 ‘회원 제제’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창립하고 구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및 구강점막과 치아의 미백, 레이저 치료 등과 관련, 학습을 병행한다.

피부과 의사들은 이는 이미 피부과에서는 입술 및 구강 점막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었기에 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김방순)는 지난 5·6일 양일간 제1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함께 진행된 총회를 통해 두 가지 윤리 선언을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에 대한 최고 전문가 집단이 지켜야 할 덕목을 다시 다짐하는 차원에서, ‘피부 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신데렐라 주사 등과 같이 환자를 현혹하는 상업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자제한다’는 등의 윤리 서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방순 회장은 “피부 질환 및 각종 피부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선 해당 병의원이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 하는지를 확인하고 내원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부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라면 피부질환의 진료를 거부할 리 없고 혹시라도 피부질환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회원이 있다면 피부건강 수호를 위하여 회원 제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의원은 1100여개 뿐이나,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피부진료 병의원은 지난해 1만2839곳으로 최소한 10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1만627곳에 비해 20.8% 늘어난 수치이다. 번화가 곳곳에 ‘피부과’를 표방하는 간판이 늘어서 있지만, 정작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은 찾아보기 쉽지 않아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의원을 찾을 때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부질환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병의원은 거의 모두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는 병의원임에도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의료 소비자들로서는 “피부과는 돈 되는 미용 진료만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더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로회복 및 미용 목적의 수액주사요법 중 수액주사액 성분이나 효과를 알기 쉽게 표현한 수액 주사 명이 아닌, 특정 연예인이나 동화주인공 이름과 같이 환자에게 막연한 환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액주사요법 명칭 사용을 자제하도록 회원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피부과 전문의 가운데 이와 같은 수액주사요법을 시술하는 비율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와 같은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상준 총무이사는 “국민의 피부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각 의료인이 전문성을 갖춘 본인의 진료 영역에서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6일이 대법원이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9월5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한지 63일째 되는 날이라고 밝히고 대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는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조장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부암과 같은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늦출 수 있고 이는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임을 재판부에게 알리고자 했다. 피부암은 마치 점처럼, 검버섯처럼,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과 발생 시기, 병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분야라고 역설했다.

또한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10월1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치과의사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허용’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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